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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3 (Subsidies for Long-Term Care Support)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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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2.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bear베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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