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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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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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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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