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듣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