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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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