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