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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288호,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내지 <241>생략

부칙 <제18993호,200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6864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6호,1998.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5742호,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회의규정) <제14524호,199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4456호,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4173호,1994.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0918호,1982.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7호,197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4호,1972.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2호,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