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