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Requisition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requisitioned goods may be carried out only where it does not affect the use of the requisition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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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