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1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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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