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