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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1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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