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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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