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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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