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듣기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제목개정 1990.8.21,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