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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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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