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9조(보존부 등록)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 호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