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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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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5 (Inspection of Use Facilities)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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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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