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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31 (Reporting)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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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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