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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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