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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12호,2025.8.8>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78호,201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78호,2006.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1999.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호,1993.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6호,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시공자의 선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공자선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검사수수료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