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33 (Ex Officio Fact-Finding and Examination of Evidence)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ex officio, investigate the facts and examine evidence it deems necessary.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2)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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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