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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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