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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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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Regulations on Inspec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Clearing Past Incidents, Article 5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Status of Recommendations)

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annot캐낫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국무총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2.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④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2.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3. Other어ð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tc.엣세터r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y바이 competent캄퍼틴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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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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