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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