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4.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등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4.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