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