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진로교육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