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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6.7.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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