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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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