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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4.6.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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