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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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