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2.6.5]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12.6.5]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