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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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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전문개정 2010.2.4][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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