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