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직무분석규정 ›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