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무대리규정

직무대리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15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2956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2006.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영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