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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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