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6][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