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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7.12.29>

[전문개정 2001.12.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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