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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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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대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2017.12.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제목개정 2016.1.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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