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23>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713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26>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69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25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77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689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537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22> 및 <23> 생략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27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