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세부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8.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12.26>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4.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

5.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9.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④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