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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26호,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198호,2015.4.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9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