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