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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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