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