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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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