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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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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10 (Suspension of Support for Regional Docto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내용 및 기간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인텐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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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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