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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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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2장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9 (Establishment)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up업 to투 15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2)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er퍼 Si/Do.시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업계획서

2.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발기인 동의서

3.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consent컨센트 form;f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suitability수터빌리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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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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