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조(명칭)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4 (Name)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foundation shall use the words "credit guarantee foundation" in it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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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